주주활동 – 트러스톤자산운용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립 운용사 Thu, 20 Mar 2025 05:52:03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태광산업에 보내는 공개주주서한 /?p=46412 Thu, 20 Mar 2025 05:52:01 +0000 /?p=46412 “BYC의 정기주주총회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트러스톤의 입장문 /?p=39813 /?p=39813#respond Thu, 16 Mar 2023 14:30:41 +0000 /?p=39813  

 

“BYC의 정기주주총회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트러스톤의 입장문

 

 

BYC가 최근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중 “감사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러스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트러스톤은 BYC의 내부거래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트러스톤은 ‘21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BYC 경영진에게 부당내부거래의 가능성, 내부거래 공정 의혹 해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22. 12. 20자 BYC 경영진에 대한 공개서한 참조)

또한, ‘22년 10월 이사회의사록 열람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상법 제398조에 위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현재도 진행중인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서는 1) 직영점 운영사업권의 (무상)제공, 2) 제품 공급단가 조정을 통한 부당이익∙사업기회 제공 및 배임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BYC 경영진의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주주가 회사 밖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제공된 자료만으로도 이러한 정황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트러스톤은 BYC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BYC 내부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을 감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대변해줄 감사위원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BYC의 이번 정관변경안이 소수주주의 인내와 기다림을 저버리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BYC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정관 제36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관변경의 목적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기존안 변경안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기존 정관상으로는 사외이사 외에도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변경안에는 분리선출을 1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분리선출의 대상은 사외이사로 제한되므로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고, 기타비상무이사가 감사위원이 될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변경안입니다.

BYC는 트러스톤의 (감사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위 정관변경으로 막고,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으로 올림으로써 소수주주가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을 통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BYC의 정관 변경안이 실제로는 소수주주의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을 봉쇄하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트러스톤은 이번 BYC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또다시 침해될지 지켜보겠습니다.

BYC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해소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결집뿐만 아니라 현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경영진 겸) 대주주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의 김광중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가결 여부는 대주주가 대주주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하여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부당내부거래라는 문제점을 덮고, 현 체제를 그대로 고수할지, 아니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을 겸하고 있는 대주주가 트러스톤의 제안후보인 김광중 후보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는 대주주가 BYC의 문제점을 덮고, 현 체제를 앞으로도 유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대주주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트러스톤은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BYC 전현직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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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주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속옷 속에 숨겨둔 부동산- /?p=39297 /?p=39297#respond Thu, 16 Feb 2023 17:25:20 +0000 /?p=39297 상단의 전문보기를 클릭하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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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의 주주분들과 태광산업에게 보내는 서한 /?p=39200 /?p=39200#respond Thu, 09 Feb 2023 01:10:37 +0000 /?p=39200  

 

태광산업의 주주분들과 태광산업에게 보내는 서한

 

당사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023년 2월 9일 현재 태광산업 발행주식 5.88%에 해당하는 65,471주 를 보유한 태광산업 주주의 일원입니다.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당사의 목적은 태광산업의 경제적 번영과, 그와 함께하는 태광산업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1. 태광산업의 본질적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주가치

        A. 주가순자산배율(PBR) 비교

당사는 태광산업이 이룬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여야 할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저평가 되어있다고 판단합니다.

태광산업의 순자산 대비 주주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2년 3분기 기준 0.17배입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상장기업 798개 중 78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코스피 상장 화학 기업 64개 중 63 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코스피 상장 회사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은 0.93배이며, 화학 기업으로 좁혀보아도 주가순자산비율은 1배입니다. 태광산업의 PEER 그룹 의 주가순자산배율은 평균 0.77배, 최솟값 0.34배, 최댓값 1.95배입니다.

어떤 비교대상군을 설정하고 태광산업을 보아도 태광산업의 주주가치는 타사 대비 약 20% 미만의 가치로 평가절하 되고 있습니다.

        B. EV/EBITDA 비교

이러한 태광산업의 저평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태광산업의 EV(기업가치)입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지표인 EV/EBITDA에서 EV(기업가치)란 M&A시장에서 특정기업을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업을 인수하는 데에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비용과 해당기업이 현재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상환비용이 필요하지만,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의 자산도 사용할 수 있기에 기업의 EV(기업가치=총인수비용)를 계산할 때에는 시가총액, 부채와, 보유 현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EBITDA는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자가 기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EV/EBITDA 계산으로 나오는 숫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인수자가 특정기업을 인수한 지 몇 년 후에 인수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2년 3분기 기준 코스피 상장 기업의 평균 EV/EBITDA는 5.41배이며, 코스피 상장 화학기업의 평균 EV/EBITDA는 7.26배입니다. 즉, 상장된 어느 기업을 인수하면 영업을 통해 인수비용을 회수하는데 5년 6개월이 걸립니다. 화학기업은 7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EV/EBITDA 지표가 태광산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광산업은 인수하는데 돈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광산업의 EV는 -3000억원입니다. 이는 태광산업의 시가총액이 약 8000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이 1조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태광산업을 인수하는 자에게는 인수비용을 지급하고도 3000억원이 남는 황금상자가 주어집니다.

태광산업의 자산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수자를 위한 황금상자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태광산업은 약 1500억원어치의 상장주식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SK브로드밴드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지분 40%는 약 8000억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태광산업은 해당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풋옵션) 까지 가지고 있어 태광산업이 보유한 SK브로드밴드 주식은 단기간에 환금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본업과 관계없이 태광산업이 임대,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는 시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부동산 역시 또 하나의 황금상자 입니다.

정리하면 태광산업이 들고 있는 단기 환금성 자산은 순현금 1조 1000억을 넘어 태광산업이 들고 있는 1500억원어치의 상장주식, 8000억원어치의 SK브로드밴드주식, 8000억원어치의 투자부동산을 고려하여 약 3조로 다시 산정되어야 하며, 태광산업 인수자가 인수비용을 치루고도 남는 돈 역시 약 2조로 그 크기를 다시 재어봐야 합니다.

        C.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태광산업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비용을 지급하고도 2조가 남는 황금상자를 주는 기업. 그런 태광산업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광산업의 저평가는 태광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내 자본시장 신뢰도 저하에 크게 일조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저평가 문제는 태광산업 스스로에게도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영상 약점이 됩니다.

2. 견고한 태광산업의 주력사업

태광산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우수한 자산보유 내역 뿐이 아닙니다. 태광산업의 주력사업 역시 지난 1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태광산업은 화학섬유 업체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PTA와 AN을 주력으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 매출의 약 75%을 차지하는 석유화학업체입니다.

석유화학업계의 특성상 원재료비와 제품가격은 매우 큰 변동율을 보이지만, 그 변동율이 큰 원재료비와 제품가격을 제외하고 보면 태광산업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태광산업의 주력제품인 PTA와 AN의 지난 10년간의 국내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PTA의 경우 2012년 14.7%에서 2021년 20.3%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AN의 경우 동일기간 동안 33.3±0.7%p 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PTA와 AN의 안정적인 생산량과 판매량은 태광산업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의 가동율이 10년간 평균 97%이상, 최소 93%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그 비용구조 역시 매우 안정적입니다. 원재료비를 제외한 태광산업의 비용은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에도 불구 2014년 5300억 이후 연평균 1.5%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태광산업의 누적 영업이익은 약 8000억원으로 태광산업의 안정적인 판매량, 생산량과 낮은 비용구조라는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태광산업은 재무안정성 역시 견고합니다. 태광산업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14년 이래로 30%를 넘은 적이 없으며, 2022년 3분기 기준 19.95%에 불과합니다. 이자발생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도 태광산업의 순부채비율은 2022년 3분기 기준 -35%에 이르며 이자보상배율은 50배가 넘습니다.

종합하면 태광산업의 주력사업인 석유화학제품은 견고하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확실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그러한 현금흐름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3. 태광산업 저평가의 이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광산업의 주력사업은 견고하고, 재무구조는 안정적임에도 불구 태광산업의 기업가치가 태광산업이 보유한 순현금 의 30%도 안되는 금액으로 평가받는 것에는 다른 종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사가 분석한 태광산업의 저평가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주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자본배치정책

태광산업의 주주-회사 간 자본배치정책은 주주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주-회사 간 자본배치정책은 자본을 주주로 하여금 직접 소유하게 할 지, 회사를 통하여 소유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태광산업의 배당성향은 0.3% 에 불과하므로 태광산업은 회사의 거의 모든 자본(99.7%)을 내부에 유보합니다. 즉, 태광산업의 자본배치정책은 주주로 하여금 오직 회사를 통해서만 자본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배치결정은 현재 태광산업의 낮은 수익성, 성장율, 높은 재무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수준이고, 현재의 주주가치를 고려할 때 매해 주주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결정입니다.

회사가 매해 거둔 수익을 내부유보를 통하여 재투자를 하는 경우와 주주에게 환원하는 경우를 주주가치 입장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광산업의 경우 자본이익율과 주가수익비율의 곱(ROEⅹPER)이 0.17이므로 태광산업에 100만큼의 자본을 투자할 경우 주주가치는 17만큼 증가됩니다. 주주에게 환원을 하였다면 100만큼의 주주가치가 증가되었을 텐데, 재투자를 통하여 증가된 주주가치는 17에 불과하므로 태광산업의 주주는 투자할 때마다 투자금의 83%의 손해를 봅니다.

신규투자가 아닌 기존 자산의 보유 형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현재 태광산업의 주가순자산비율 0.17배를 고려하면 주주가 본인의 자본을 회사를 통하여 소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주는 태광산업을 통하여 자본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83%만큼의 손해를 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태광산업이 선택해야 할 주주-회사 간 자본배치정책은 태광산업을 통해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태광산업으로부터 자본을 회수하여(배당 등) 주주가 스스로 자본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광산업은 모든 자본을 내부에 유보하여 주주로 하여금 오직 회사를 통해서만 자본을 소유하도록 하는 잘못된 자본배치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약 10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 역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고민 없는 관성적 자본배치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B. 유보자산의 비효율적 활용 1 : 목적 잃은 자산의 낮은 수익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광산업은 수익성과 주주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관성적으로 내부 유보를 해왔기에 매우 낮은 총자산이익율(ROA)를 가집니다. 총자산이익율을 기준으로 태광산업을 코스피 상장 화학회사 65개와 비교해보면, 태광산업은 대부분의 회계연도에서 65개중 하위 40위 이하입니다. 비교대상 기업군을 태광산업과 더욱 비슷한 19개 기업으로 좁혀보아도 태광산업의 총자산이익율은 19개 기업중 하위 16, 17위에 머무릅니다.

태광산업의 자산 구성 내역에 태광산업의 낮은 총자산이익율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자산 구성 내역 중 대부분은 본업과 관계없는 비영업용 자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유동자산 중 비영업자산 의 비율은 68%로 65개 화학기업 중 2위로 높으며, 평균비율인 39%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비유동자산 중 비영업자산 의 비율 역시 78%로 65개 화학기업 중 3위로 높고, 평균비율 41%의 2배에 가깝습니다.

즉, 태광산업은 자산의 대부분을 본업과 관계없는 자산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 본업과 관계없는 자산들이 태광산업의 총자산이익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C. 유보자산의 비효율적 활용 2 : 대주주 뒷바라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주주의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누구라도 왜 태광산업이 보유한 본업과 관계없는 자산들이 태광산업의 총자산이익율을 낮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유상증자 풋옵션 사례]

2014년 2월 태광산업의 주요 자회사 중 하나였던 티브로드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티브로드에 필요한 1000억원을 지급하고, 티브로드가 발행하는 신주를 가져간 인수자는 IMM컨소시엄입니다.

하지만 IMM컨소시엄은 티브로드가 1000억원의 대가로 발행한 신주 뿐 아니라 이호진 전 회장 이 보유하고 있던 티브로드의 기존 발행 주식 역시 100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거래의 전부라면 티브로드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호진 회장은 성공적인 일부 투자 엑시트를 이뤄낸 것처럼 보이나, IMM컨소시엄이 받은 것은 2000억원 상당의 주식에 더해, 이를 보장하는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풋옵션)도 있었습니다.

당시 티브로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추진중이었으나, 상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인 IMM컨소시엄에서 상장실패시 투자금 회사 방안 마련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매수의무자에 느닷없이 태광산업이 등장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거래지만 그 실체는 간단합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본인이 보유하던 티브로드 주식을 IMM컨소시엄에 팔 때 태광산업이 이호진 전 회장의 티브로드 주식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증서가 붙어있는 제품은 보증 없는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호진 회장은 1000억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본인의 지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호진 회장이 받은 돈 안에는 태광산업이 보증한 보증서의 댓가도 있으므로, 이호진 회장에게 받은 1000억원 중 일부는 IMM을 거치긴 했으나 태광산업이 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호진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엑시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관련자들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흥국생명 유상증자 및 우회지원 사례]

2022년 12월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확충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회사입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을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회사는 이번에도 태광산업이었습니다.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회장이라는 대주주를 공유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분적인 연관성도 없으며, 사업적인 연관성 역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광산업이 약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흥국생명을 지원하려 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많은 주주들로부터 대주주의 위기만 공유한다는 비판을 받고 유상증자 참여는 철회했으나, 태광산업은 결국 흥국생명을 우회지원합니다.

흥국생명이 가지고 있던 흥국화재 지분 약 20%를 약 500억원에 매입하며 흥국생명에 500억의 긴급자금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때 태광산업은 법인세법을 이유로 상장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흥국화재의 주식을 20% 할증된 금액에 매입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이 2022년 12월에 발표한 약 10조원의 투자계획 중에 500억원을 들여 시장가치 대비 20% 비싼 가격에 흥국화재의 지분을 사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지 의문스럽지만, 당사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태광산업이 관성적으로 유보해온 내부 현금이 대주주의 위기를 지원하는 일에는 막힘없이 사용된다는 인식을 남겨주었습니다.

[고려저축은행, 흥국화재 등 금융사 지분 보유]

태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열사 지분은 흥국화재만이 아닙니다. 태광산업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약 20%, 흥국화재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과 고려저축은행, 흥국화재 등 금융사는 사업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지 않는 사업분야입니다.

고려저축은행의 지분구조는 이호진 전 회장이 30%, 태광산업이 20%,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대한화섬이 20%를 각각 보유한 형태이며,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회장이 흥국생명을 통해 39.6%, 태광산업이 39.6%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고려저축은행과 흥국화재의 지분을 보유하며 얻는 대가는 그 자산규모 대비 매우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태광산업이 고려저축은행과 흥국화재 지분을 팔아 보다 효율적인 자산으로 변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태광산업이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은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계열사 지배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보자산을 통한 대주주 뒷바라지 : 결론]

위 사례들을 본다면 누구라도 태광산업이 그 보유 자산을 전체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대주주의 쌈짓돈처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자본이 주주를 위하여 운용되지 않는 회사, 이 점이 바로 태광산업 저평가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D.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할인

태광산업의 주가는 22년 기준 약 70~100만원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주식 약 900여개 중 3번째로 비싼 주식에 해당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주식의 가격은 유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실제 태광산업 주식의 유동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태광산업 주식의 거래회전율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269개 중 뒤에서 2순위입니다.

자산의 낮은 유동성은, 유동성 리스크라는 자산가치의 할인 요소가 되서 태광산업의 기업가치를 크게 감소시키는 요소로 저평가의 한 원인이 됩니다.

        E. 소결 : 저평가 원인의 이해

정리하면 태광산업의 저평가의 원인은
첫째, 태광산업이 주주로 하여금 자본을 회사를 통해서만 소유하도록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강요
둘째, 비효율적 자산 활용 및 과도한 비영업용 자산
셋째, 전체 주주가 아닌, 대주주만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자산
넷째, 과도하게 높은 주식가격으로 인한 유동성 저하
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리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사실만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태광산업 경영진과 대주주는 자본이 주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투자하였지만 태광산업만의 것이고, 대주주가 투자하지 않은 자본도 대주주만의 것입니다.

이 기괴한 내용만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태광산업은 주주가 자본을 회사를 통해서만 소유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본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대주주의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본인들이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자산 활용이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최고로 효율적입니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기에 수익률은 0이고, 그러느니 조금 수익성이 낮더라도 비영업용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주만을 위하여 운용되는 자산도 대주주를 위한 사익편취가 아닙니다. 그 자산이 대주주만의 것이므로 당연하고도 마땅한 자산 운용입니다.

4. 저평가의 해결방안 – 트러스톤의 제언

태광산업의 자본이 주주의 것인지, 아니면 경영진과 대주주의 것인지. 이 간단한 사실 하나의 차이가 현재의 태광산업의 저평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태광산업의 이사회에게 태광산업 자본의 주인이 주주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먼저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를 정상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A. 위법한 이사회의 정상화 – 대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방어막 쌓기, 이를 위해 22년 위법하게 선출된 사외이사

제안사항 : 분리선출 방식을 통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

제안이유 : 현행 상법은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에 의한 견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 시 3%의 지분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3%룰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사회 내에서 대주주 이외 주주의 목소리를 대표할 이사를 최소 1명 보장하려는 게 위 제도의 목적입니다.

분리선출하는 이사의 수가 몇 명 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숫자를 회사가 고무줄처럼 변경할 수 있다면 대주주는 매 주주총회마다 무한정 분리선출하는 이사의 숫자를 쌓아둔 뒤, 쌓은 그 횟수만큼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법은 분리선출하는 이사의 수를 1명으로 특정한 뒤,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바로 그 분리선출하는 이사의 수를 고무줄처럼 변경하며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막고자 하는 꼼수를 쓰는 회사입니다.

현재 태광산업의 경우 상법에 의해 분리선출하는 사외이사의 수가 1명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나정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였고, 2022년 최원준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여 총 2명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의 나정인 사외이사는 21년 3월 분리선출되었고, 23년 3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러한 나정인 사외이사의 후임자를 분리선출하자는 당사의 주장에 대하여 태광산업은 22년 분리선출한 최원준 사외이사가 있음을 이유로 당사의 제안이 부적법하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태광산업 스스로는 22년 최원준 사외이사를 분리선출 할 당시, 분리선출된 이사가 1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였으면서도, 같은 내용을 당사가 제안하자 분리선출된 이사가 있음을 핑계로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인 주주제안 조차도 태광산업은 그 제안자가 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별하여 안건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광산업이 아무런 근거 없이 2번째로 뽑은 최원준 사외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입니다. 또한, 2번째로 뽑힌 최원준 사외이사의 경우 분리선출의 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는 23년 3월 적법하게 분리선출 된 나정인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이후, 태광산업에는 더이상 적법하게 분리선출된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태광산업은 23년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방식에 의한 사외이사를 1명 선출해야 합니다.

이어 태광산업 이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합니다.

        B.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 후보제안

제안사항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조인식 전 국민연금 CIO 직무대리를 제안(분리선출)

제안이유 : 현재 태광산업 이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본배치에 대한 전 문성 그리고 전체 주주를 위한 충실함 입니다. 현재의 사내이사 진은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이 해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내이사들을 견제하고, 이사회에서 전체 주주들을 위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면 새롭게 선임될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에게는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이를 실행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당사가 추천하는 조인식 후보는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에 재임하며 기금운용본부장(CIO) 직무대리를 수행하여 기업의 올바른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이를 실행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NH농협생명에서 CIO를 역임하는 등 자산의 운용과 재무적인 능력이 뛰어나 현재 태광산업에게 필요한 자산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관한 자세한 경력사항은 당사의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변화된 이사회와 함께 주주와 회사 간의 자본 배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주가 회사를 통해 소유하면 자본의 83%를 손해보는 상황13 이 유지된다면 올바른 자본배치 정책은 자본을 회사로부터 회수하여 주주가 직접 자본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C. 자본배치정책의 변경 : 중기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자사주를 통한 자본 주주환원

제안사항1 : 중기 배당성향을 당기 별도순이익 기준 최소 20% ~ 최대 40%로 설정 및 이행
제안사항2 : 주주가치 저평가를 고려, 한시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 수립 및 이행. 소각 규모 당기 별도순이익 기준 10%

제안이유 : 경영진과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주주가치의 제고이므로, 그들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도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본배치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가치를 위한 경영진의 자본배치정책에 전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주-회사 간의 신뢰”입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충실한 대리인이라는 믿음이 있고 나서야 그들의 자본배치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가치를 위한 자본배치정책은 각각의 산업마다 회사마다 달라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태광산업의 지난 10년을 통해 99.7%의 유보율, 0.3%의 주주환원율이 정답이 아님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라진 주주-회사 간 신뢰도를 위해서도, 지난 10년간의 실패에서 얻은 경험에 기반해서도 주주 가치제고를 위한 올바른 자본배치정책이 주주에게로의 자본환원임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당사는 태광산업의 주주로써 태광산업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이에 미래의 10년을 위하여 태광산업에 투자자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태광산업에 50% 이상의 자본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태광산업과 태광산업의 주주분들에게 최대 50%의 자본환원율은 제안합니다.

        D. 주주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IR등을 통한 정보제공

제안사항 : 일반주주 대상 정기적 IR 등을 통해 경영진의 경영목표, 사업현황 등을 자본시장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

        E. 회사 내 자산의 수익성 점검 및 저수익 자산 처분

제안사항 : 회사 내 금융자산, 타회사보유 지분, 투자부동산 등의 보유 필요성 및 수익성을 점검 하고 불필요자산을 처분할 것

        F. 액면분할을 통한 주식 유동성 제고

제안사항 : 액면가를 현재의 1/10로 하는 액면분할을 실시할 것

제안이유 : 태광산업 주식의 거래회전율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269개 중 뒤에서 2순위입니다. 이러한 낮은 유동성이 태광산업 저평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산업은 당사의 액면분할 요구에 대하여 액면분할 자체는 기업가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태광산업의 이러한 주장은 유동성 리스크라는 기업가치 할인요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태광산업의 주식을 유동성 함정에 빠뜨려 신규 주주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목적 아래 주주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액면분할을 한 기업들 중 월평균 회전율이 10 이하인 저유동성 기업들의 경우 거래회전율이 평균적으로 326% 증가하였고 분할비율 1:2, 1:5, 1:10 중 특히 1:10의 비율로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회전율이 평균적으로 795% 증가되어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태광산업이 현재 태광산업 주식에 낮은 유동성이라는 기업가치 할인 요소가 있음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 액면분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전문은 트러스톤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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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경영진에 대한 공개서한 /?p=38666 /?p=38666#respond Mon, 19 Dec 2022 04:00:16 +0000 /?p=38666  

 

BYC 경영진에 대한 공개 서한

-요약본-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전문 참조)

 

당사는 2022년 12월 19일 현재 귀사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56,159주(발행주식총수 기준 지분율 약 8.99%)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일가에 이은 귀사의 2대 주주입니다. 당사는 귀사의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가치가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2020년 귀사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12월 경영참여를 선언하였으며, 2022년 9월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 관련 부당성 의혹 검토를 위해 법원의 이사회의사록 열람 허가결정을 얻어 2016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였고,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에서 상법 제398조상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이사회 사전결의 및 거래내용/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내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상법 제449조 및 귀사 정관 제46조에 따라 정기주총에서 배당정책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는 주주의 입장에서 당사의 의견을 재차 명확히 전달하고 귀사의 의견 및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본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공개서한을 포함한 일련의 주주행동을 통해 귀사의 경영진이 내린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귀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내부거래 근절 및 기업가치의 증대를 통해 당사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BYC 기업가치 저평가의 원인과 당사의 주주제언

 

1.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배치
1. 1) 회사의 본질 변화

‘83년 이후 재평가가 없었음에도 장부가액 기준 부동산 비중은 80%이며, 당사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 가치 약 2조원, 실제 총자산가치 약 2.2조원, 부동산 비중 약 91%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3.2%였고, 이는 섬유부문의 역성장(매출 연평균 성장률 지난 10년간 -3.8%, 1999년~2021년 -3.9%)이 주원인이고, 영업이익률(OPM)의 경우 섬유부문은 2015년부터 한자리수이나, 건설∙임대부문20~40%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사는 귀사 본업인 섬유부문의 역성장 추이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 건설임대부문의 높은 성장률 및 매출 내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사가 ‘13~14년을 기점으로 부동산투자기업으로 체질개선을 시작했고, 현재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 저수익 자산 – 투자부동산

지난 10년간 임대부문임대수익률은 5~8% 수준이나, 만약 투자부동산을 당사 추정시가 2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1년 임대수익률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가 2조원을 토대로 한 임대수익률 2%에 임대부문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OPM) 37.7% 적용시 귀사 투자부동산의 이익률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최근 5년 2% 수준)을 한참 하회합니다. 이에 투자부동산의 상당부분이 “저수익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 주주제언: 부동산자산의 효율적 활용 – 공모리츠화

당사는 귀사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부동산의 비효율적 활용의사결정 및 운영상의 불투명성이 귀사 시장가치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투자부동산을 공모리츠화함으로써 투자부동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2.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에 관한 부당성 의혹
2. 1) 대주주일가 3세로의 승계

<BYC 대주주 일가 지분 변동>

구분 ’16. 01 ’22. 11. 30 증감 비고
2세 지분 59.69% 11.57% -48.12% 개인: 한석범, 장은숙, 한기성, 한지형
관계사: 신한방, 남호섬유, 백양 등
3세 지분 한승우 4.79% 32.66% +27.87% 관계사: 신한에디피스, 한승홀딩스
한지원 2.98% 4.81% +1.83% 관계사: 제원기업
한서원 2.22% 9.01% +6.79% 관계사: 일관, 인화상품
3세 소계 9.99% 46.48% +36.49%
신한학원 5.00% 5.00% 학교법인
총계 74.68% 63.05% -11.63%

 

최근 수년간 3세로의 승계작업을 거쳐 2022년 11월말 대주주 일가 지분 63.05%3세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46.48%입니다. 이 중 10.55%의 지분을 보유한 한승홀딩스신한방(대주주 한석범 회장)의 투자사업부문이 2021. 2. 24.자에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입니다. 한승홀딩스는 신한방의 자산(투자주식) 395억원, 부채0원을 승계하였습니다. 분할 이후 한승홀딩스의 대주주는 2세 한석범 회장에서 3세 한승우 상무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승홀딩스 지분 10.55%를 제외하면 대주주일가 3세들은 지분 36.13%을 시장에서 취득했으며 총 488억여원을 들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3세 관계사들의 자체 자금 178억여원, 차입금 310억여원으로 구성 되고, 차입금 310억여원226억원은 신한방(대주주 한석범 회장), 남호섬유(대주주 한석범 회장) 등 관계사에서 차입했습니다. 당사는 대주주 특수관계사들이 귀사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승계자금을 축적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2. 2) 대주주 사적이익 위해 소수주주 이익 훼손 정황
2. 2) A. BYC와 특수관계사 수익지표 및 순자산 성장률 비교

<BYC 및 특수관계사 성장지표>

특수관계사(*1)
(단위: %)
평균매출총이익률
(GPM)
평균영업이익률
(OPM)
평균당기순이익률
(NPM)
순자산(자본)
연평균 성장률
비고
BYC 34.1% 10.6% 8.5% 4.8% 1999~2021년
신한방 12.4% 6.3% 16.9% 6.3% 1999~2019년 (승계완료 직전시점)
남호섬유 6.5% -2.7% 17.9% 6.0% 1999~2017년(*2)
신한에디피스 45.4% 22.6% 19.5% 25.8% 2009~2021년
제원기업 35.0% 20.4% 13.7% 72.6% 2016~2021년
(*1) 대주주 일가 관계사 중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바 없는 일관, 인화상품 제외
(*2) 2017년 12월말 BYC 전주공장 생산중단

 

대주주 일가 2세 관계사(신한방, 남호섬유)와 3세 관계사(신한에디피스, 제원기업) 대비 귀사의 평균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및 순자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낮음을 알 수 있고, 특히 3세 관계사 신한 에디피스(대주주 한승우)와 제원기업(대주주 한지원)에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큽니다. 귀사 순자산이 연 4.8%씩 성장할 때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은 각 연 25.8%, 72.6% 성장해왔는데,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2. 2) B. 신한방 지하이시티 개발사업

2세 관계사 신한방(대주주 한석범 회장)은 지하이시티 개발사업을 통해 분양수익 1,190억원에서 분양원가 582억원을 차감한 608억원을 순수익으로 얻었고, 수익률이 무려 104.5%에 달합니다. 귀사 2017~18년 건설부문 추정영업이익률(OPM)은 4.4~6.6%, 지하이시티 신축공사 수주액 506억원에 대한 영업 이익은 22~33억원으로 추정되며, 금융비용 등 영업외비용 고려시 지하이시티의 시공을 통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거나 손실을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사는 2014년 지하이시티 수주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바 있으나, 귀사가 저가수주를 통해 신한방을 부당지원한 것은 아닌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귀사는 본사부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바로 앞에 위치한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당사는 귀사가 향후 본사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3세 관계사들(신한에디피스, 한승홀딩스, 제 원기업, 일관, 인화상품 등)부당 내부거래(조경사업, 분양대행 및 홍보대행 등)로 참여시켜 개발사업 이익이 3세 관계사에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2. 3) 내부거래 현황

귀사의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대주주 일가의 특수관계사는 무려 26개사(BYC의 종속기업2개에 불과)로 모두 비상장회사입니다. 1999년(전자공시시스템 출범연도로 그 이전 자료 없음)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귀사가 특수관계사로부터 얻은 수익은 약 6,532억원, 귀사가 특수관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1조 3,703억원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약 2.1배에 달합니다

최근 12년간 영업비용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내부거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총이익률(GPM)의 추이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부당한 내부거래 근절수익성과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의 적용규범인 “적법성”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조항의 절차 등을 따름으로써 확보할 수 있고, “공정성(적정성)”은 그 거래가 부당하지 않은 수준(특수관계인이 아닌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손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조건으로 체결됨으로써 갖출 수 있습니다.

2. 4) 내부거래의 적법성 – 상법 위반으로 인한 법률리스크

상법 제398조는 이사 및 특수관계사 등 이해상충이 있는 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거래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준수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만약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사는 상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귀사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는 한석범 회장한승우 상무이고, 귀사와 신한방, 신한에디피스, 남호섬유, 제원기업, 비와이씨마트, 승명실업, 아이피피, 신한봉제와의 거래가 그 적용대상이며, 주주현 황 확인할 수 없는 특수관계사 중 해당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귀사가 위 법률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2. 5) 내부거래의 공정성(적정성) 검토

당사는 귀사가 특수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손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내용과 조건으로 체결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귀사의 이사회의사록상 대부분의 상법상 자기거래에 관하여 아무 의결이나 검토가 없었고, 2021년 이루어진 제원기업과의 건물관리용역 체결에 관한 결의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검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대주주 특수관계사와 오랜 기간 지속해온 내부거래가 이해 상충 관계에 있으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해 귀사의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부당한 내부거래의 근절이 당사를 포함한 투자자 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6) 주주제언: 내부거래의 공정성 의혹 해소와 부당 내부거래 근절

당사는 귀사의 높은 내부거래율과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귀사 시장가치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사의 내부거래가 최근 감소했으나, 시장은 대주주 일가 3세 특수관계사(신한에디피스, 한승홀딩스, 제원기업, 일관, 인화상품 등)와의 내부거래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아 내부거래의 공정성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귀사 본사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예정된 만큼 그 의혹 해소는 더욱 필요합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2) 향후 내부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이 있을 것입니다.

1)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만한 인사를 내년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동시에 해당 인사가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2)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귀사의 각오와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진행되는 본사부지 개발사업에 특수관계사 참여를 제한하고, 공사 진행절차를 시장과 투명하게 공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당사는 소수주주를 대표해 이사회와 내부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귀사와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외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동시에, 대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해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당사는 주주대표소송, 유관기관에 대한 제보나 고발절차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감시자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 주주환원정책의 부재
3. 1) 배당정책 부재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

귀사의 경우 배당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당사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 지며, 낮은 예측가능성은 귀사 기업가치를 저평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3. 2) 주주환원은 어디에?

귀사 1999년~2021년 평균 배당성향은 4.4%, 최근 3년 배당성향은 3~5%수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섬유의복 섹터 및 PEER사들 대비 꽤 낮으며, 당사는 귀사의 낮은 배당성향이 귀사 기업가치를 저평가하 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혹시 귀사가 귀사 주가를 낮게 유지하여 귀사의 투자매력도와 기업가치를 낮춤으로써 대 주주 3세로의 승계작업을 보다 손쉽게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귀사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3. 3) 주주제언: 주주환원정책

1) 당사는 귀사의 배당정책 부재가 귀사 시장가치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귀사 본업인 섬유사업을 통한 이익에는 섬유의류 섹터의 평균배당성향을, 투자부동산을 공모리츠화함으로써 얻는 리츠배당에 대해서는 공모리츠에 준하는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배당성향의 이원화정책을 요청드립니다.

3)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자기주식의 매입과 소각을 통해 발행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당기순이익(EPS)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당사가 추정하는 귀사 투자부동산 등 부동산 가치는 약 2조원으로, 그 중 저수익/비영업자산 1,000억원(투자부동산 추정가치 2조원의 5%)을 매각하는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는 5.6%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50~70%의 주당 순이익 및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자사주매입소각으로 주주환원 우려를 해소함에 따라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가장 효과적인 주주환원정책인 자기주식 매입과 소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지나치게 낮은 주식유동성
4. 1) 유동성리스크

월평균 거래회전율은 일정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통한 주식 유통 정도를 산출하는 지표로, ‘상장주식수 대비 월 몇%의 주식이 매매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귀사 주식의 2022 년 주식 거래 회전율은 1.2%으로, (시가총액 5천억 미만) 스몰캡 종목의 회전율 42.5%, KOSPI 전 종목의 회전율 26.5% 에 한참 하회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지나치게 낮은 주식유동성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귀사 시장가치를 저평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혹시 귀사가 주식유동성을 낮게 유지해 귀사의 투자매력도와 기업가치를 낮춤으로 써 3세로의 승계작업을 쉽게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4. 2) 주주제언: 주식유동성 확대 –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등

월평균 거래회전율이 10% 이하 저유동성 상장사가 최근 5년간 액면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한 149개 기업 중 67.1%에 해당하는 100개 상장사의 평균회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액면분할을 한 경우 분할 전 1년간 평균회전율 5.4%에서 분할 후 44.2%814% 상승하였습니다.

액면분할 또는 무상증자 등이 직접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저유동성 주식의 경우 액면분할 또는 무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가격 감소와 주식 수 증가로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당사는 귀사의 거래회전율을 높이게 되면 주가의 할인요소인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기업가 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거래 회전율이 코스피 상장사 평균 수준이 되도록 액면분할 내지 무상증자 등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부재
5. 1)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시장의 외면

귀사의 감사보고서상 귀사 주주가 ‘19년 말 2,794명에서 ‘21년 말 2,420명으로 감소한 바, 2년간 최소 13.4%의 주주가 모든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미로, 코로나 시기에 개인투자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소액주주의 수가 최소 13.4%나 감소한 것은 귀사의 주식이 자본시장에서 그만큼 외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귀사에 대하여 작성된 증권사 레포트는 단 3개에 불과하고, 해당 레포트들도 2015~16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되어 있고, 귀사의 IR활동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귀사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귀사 시장가치를 저평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5. 2) 주주제언: 자본시장과의 친화도 제고

당사는 귀사에게 자본시장과의 친화도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 내지 정책을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소통하고, IR활동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때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정책 등 주주친화적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며

 

귀사의 주주로서 당사가 지금까지 귀사에 요청해 온 사항들은 매우 근본적인 것으로, 그저 자본 시장에 상장한 주식회사로서 그 본질적 사명을 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사의 주주제언은 넓게 보면 단 한 개입니다. “대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 , 이는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 출발점입니다.

당사는 귀사가 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주주의 범위가 “모든” 주주임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 랍니다. 특정 주주에 대한 특별대우는 결국 해당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므로, 귀사 는 주주간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어떤 주주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요청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는 주주간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말아달라는, 귀사 경영진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를 되풀이해서 언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사를 포함한 모든 소수주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사명을 되찾은 BYC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모든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 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다시금 빛날 BYC는 한국 자본시장의 모범사례가 되어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기여하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BYC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귀사의 주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조언과 올바른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귀사의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 역시 제공할 것입니다. 귀사가 당사의 주주제언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한국 자본시장의 모범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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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에 대한 경영참여 투자목적 변경에 대한 트러스톤의 입장문 /?p=38830 /?p=38830#respond Thu, 15 Dec 2022 01:45:30 +0000 /?p=38830  

 

태광산업에 대한 경영참여 투자목적 변경에 대한 트러스톤의 입장문

 

태광산업의 주요주주 (지분율 5.8%)인 트러스톤지산운용은 15일 태광산업 주식의 투자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목적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러스톤은 태광산업과 태광산업 경영진에게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해왔습니다.

태광산업은 1950년 故 이임용 회장의 선구적 창업 이래로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해왔습니다. 태광산업은 故 이임용 회장의 창업정신인 正道經營의 기치 아래 국내 최초로 아크릴섬유와 스판덱스를 생산한 것에 이어 아크릴,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나일론 등 모든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섬유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대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하여 국내 최초로 섬유, 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장학, 학술지원 사업 및 문화예술 지원활동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 태광그룹의 사회적 기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0년대 이후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 최대주주 이호진 회장의 구속을 포함한 질곡의 역사를 겪었으며, 성장성 및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태광산업의 가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트러스톤은 2020년 태광산업이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평가의 주요 이유가 대주주의 전횡 등 정도경영에 배치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있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경영진과 수차례에 걸친 비공개 면담 및 주주서한을 통해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대면미팅과 주주서한, 이메일 등을 통한 다양한 대화를 지속해왔습니다.

<표1. 트러스톤의 태광그룹 주요 주주활동 내역>

일시 주요 주주활동 내역
2021.03.26 3태광산업 정기 주주총회 참석 (배당안건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
2021.04.28 태광산업 임원진 미팅 (정원용 CFO)
2021.05.20 태광산업 임원진 미팅 (정원용 CFO)
2021.06.15 대량보유 지분신고 5.01% (일반투자)
2022.01.04 태광산업과 CEO미팅 (정찬식 CEO, 정원용 CFO 외 2인)
2022.03.17 태광산업에 주주서한 송부
2022.03.25 태광산업 정기 주주총회 참석 (배당안건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2022.05.20 태광산업 CEO 미팅 (조진환, 정철현 CEO)
2022.06.30 태광산업에 2차 주주서한 송부
2022.07.26 태광산업 사외이사들에게 주주서한 송부 및 트러스톤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요구
2022.10.04 태광산업 임원진 미팅 (조진환, 정철현 CEO)

 

수차례에 걸친 주주활동을 통해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에 일관되게 요청한 내용은 (1) 현금성 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2) 주식유동성 확대 (3) 합리적인 주주환원 정책 수립 (4) 정기적인 IR계획 수립 등 4가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현금성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태광산업은 윤리규정 제 2항에서 ‘임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광산업의 신규투자는 지난 10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로 인해 태광산업의 기업가치는 하락하였고, 현재 태광산업의 시가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태광산업은 2021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현금, 단기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약 1.4조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 (cf. 22년 12월 현재 시가총액 약 8,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현금성 자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1. 2) 주식 유동성 확대

태광산업의 주가는 적은 주식수로 인해 국내 상장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적은 주식수가 낮은 유동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태광산업 발행주식의 거래회전율은 2021년 일평균 약 0.12% 수준으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 269개 중 268번째이며, 유동주식비율이 30%미만인 25개 기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액면분할 또는 무상증자 등이 직접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저유동성 주식의 경우 액면분할 또는 무상증자 등을 통해 주당 가격 감소와 주식수 증가로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당사는 태광산업의 거래회전율을 높이게 되면 주가의 할인요소인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주식 유동성 확대방안을 요청했습니다.

1. 3) 합리적인 배당정책

2020년 대비 2021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주당 배당금은 1,750원으로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0.46%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상장사 평균 및 화학업종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바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ESG연구소 등 ESG자문기관에서도 이를 과소배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배당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과소한 배당금의 유지가 아닌 합리적인 배당성향의 유지가 주주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1. 4) 정기적인 IR 계획 수립

태광산업은 윤리경영 행동강령 제 7조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내기관투자자에 대한 컨퍼런스콜 외에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하는 공식적인 기업설명회(IR)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태광산업의 경우 국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자산규모 4조원 이상 상장기업 중 유일하게 최근 3년간 기업분석보고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태광산업이 2021년 5월 27일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정기적인 IR 및 공정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보다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밝힌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및 시장과의 구체적인 소통 계획과 방안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 허승조 고문 체제 하의 태광산업 경영진은 트러스톤의 요청에 긍정적 변화로 화답하였습니다.

트러스톤의 요청사항에 대해 태광산업 경영진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긍정적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2. 1) 현금성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22. 4월 BCG 경영컨설팅 종료 후 신규사업, 사업구조 재편 등 향후 현금성 자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하겠음

2. 2) 주식 유동성 확대

당사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약 80%수준이며, 향후 매물화 가능 성이 없어 액면분할을 하더라도 유동성 증대 효과는 제한적으로 판단되나, ’22년 상반기중액면분할의 효과, 전통적 고가주로서의 Reputation 유지 대비 분할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의 선호도 여부 등에 대한 주주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검토 예정임

2. 3) 합리적인 배당정책

현재 고려 중인 향후 배당정책은 실적 추이를 고려하되 매년 배당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또는 중장기적 배당성향을 확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검토결과를 Communication 하겠음

2. 4) 정기적인 IR요청

정기 IR은 분기실적 공시 이후 연 4회 진행. 중요한 사업 이슈가 발생할 경우 수시 IR을 통해 시장과 소통하겠음

이 외에도 허승조 고문 체제 하의 태광산업은 정도경영위원회 설치, IR팀 부활, 여성 사외이사 선임 등 진일보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변화를 기대하고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러나, 이호진회장 출소 후 태광산업의 경영행태는 퇴보하고 트러스톤의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21년 10월 이호진 회장 출소 이후 태광산업의 경영진은 큰 폭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21년 3월에 영입된 정찬식 대표는 취임 10개월만에 물러났으며, 2019년부터 지배구조개선 작업을 이끌던 임수빈 정도경영위원장도 퇴임하였습니다. 정도경영위원회는 22년 3월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돌변과 함께 트러스톤이 요청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묵살되거나 거부되었습니다.

3. 1) 현금성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경영컨설팅 종료 예정시점 (22년 4월)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현금성자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흥국생명의 급작스러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12월 14일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가용자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전환우선주 인수를 검토했으나, 상장사로서 기존사업 혁신 및 신사업개척에 집중하기 위해 이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기존사업의 혁신 및 신사업 개척을 위한 자금활용은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윤리규정 2항과 트러스톤의 지난 2년간의 노력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2) 주식 유동성 확대

22년 6월 트러스톤의 2차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액면분할 등 유동성 확대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수 있는 서 비스가 출시될 예정에 따라 사실상 액면분할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러스톤은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경우 분할된 주식에 대해 주주권리(의결권 등)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주식 유동성 확대방안 거부의 실질적 이유가 태광산업의 투자매력도와 기업가치를 낮춤으로써, 향후 승계작업을 쉽게 진행하고 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등 대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3) 배당정책

22년도 배당금액을 전년 1550원 대비 200원 상향한 17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러나 배당성향 측면에서는 전년도 0.85% 대비 후퇴한 0.46%이며, 이는 국내 KOSPI 상장사평균 (20.68%) 및 화학업종 평균(22.93%) 대비 극도로 낮은 수치로 배당정책의 개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태광산업은 낮은 배당성향에 대한 이유로 적자 시에도 안정적 배당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10년(2012~2021년)의 누적 당기순이익 1.23조원 대비 누적 배당금은 151.7억원으로 누적 배당성향은 1.23%에 불과하며 태광산업이 주주환원에 소홀하였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3. 4) 정기적인 IR요청

분기실적 이후 IR 진행을 약속하였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 태광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기업성과는 공유하지 않으면서 위기만 소수주주와 공유하려는 행태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광산업의 2022년도 배당성향은 0.46%로 국내 KOSPI 상장사 평균(20.68%) 및 화학업종 평균(22.93%) 대비 극도로 낮습니다. 즉 소수주주와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 주주환원에 극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입니다.

반면 태광그룹의 비상장사, 특히 대주주 이호진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경우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장기업’ 주주에 대한 주주환원은 인색한 반면,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에서는 매우 관대한 배당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2. 태광그룹 계열사 배당금 및 배당성향>

이호진 회장 지분율
21년 기준, (%)
기업별 누적배당성향
2012~2021, (%)
누적 배당금합계
2012~2021, (억원)
이호진 회장 누적배당 수취금액
2012~2021, (억원)
누적 당기순이익
2012~2021, (억원)
태광산업 상장 29.5 1.2 152 29 12,325
대한화섬 상장 19.3 4.3 52 9 1,244
티시스 비상장 4.2 14.6 254 73 1,742
티알엔 비상장 51.8 4.9 98 51 2,004
흥국생명보험 비상장 56.3 2.3 204 118 8,851
고려저축은행 비상장 30.5 32.4 814 248 2,513
흥국증권 비상장 68.8 21.1 158 109 752
흥국자산운용 비상장 20.0 73.5 488 98 664
상장사 합계 204 39 13,549
비상장사 합계 2,016 697 16,527
합계 2,220 735 30,076

 

이에 더해 불법적 방식을 통해서도 대주주는 태광산업의 부를 편취 해왔습니다. 이호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횡령을 하였으며, 임직원 급여, 기비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범죄사실 등의 혐의로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17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를 위해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가 김치, 와인 등을 구매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 8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후 과징금처분에 대한 계열사들의 불복 소송은 패소하였습니다. 이호진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나 태광산업을 포함한 그룹의 이익을 불법적 방식으로 대주주 일가가 편취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성과를 소수주주와 공유하지 않고 편법적, 불법적 방식으로 성과를 독식해온 이호진 회장과 대주주 일가는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흥국생명과 지분관계가 전혀없는 태광산업의 자금을 동원하여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있습니다.

5. 태광산업의 현 사내 및 사외이사가 태광산업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12월 14일 공시를 통해 ‘흥국생명의 전환우선주 인수에 관해 검토했으나, 이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결정에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트러스톤을 포함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와 사회적인 반감이 없었다면,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자금지원 계획이 무산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배경에서 태광산업의 집행임원이 흥국생명 유상증자건을 이사회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선임된 김대근 사외이사와 2022년 3월에 선임된 최원준 사외이사는 모두 태광그룹의 일주장학재단 장학생 출신으로 독립성 측면에서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트러스톤은 해당 주주총회 당시 선임안건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6.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전환하고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주주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지분 5.8%를 보유한 주주로서, 또한 고객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태광산업에의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투자목적 변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결정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트러스톤은 2020년 투자결정 이후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경영진과 수차례에 걸친 비공개 면담 및 주주서한을 통해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요청은 묵살되어온 반면, 이번 흥국생명 자금지원 논의 과정에서, 비록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태광산업의 퇴행적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투자목적 변경은 태광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트러스톤은 기관투자가 및 주요주주로서 외부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태광산업 이사회에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태광산업과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시장과 소수주주를 대신하여 외부에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저희의 투자목적 변경은 트러스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경영진이 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주주의 범위가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임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사의 요청은 대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챙겨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청입니다.

저희 트러스톤은 대주주든 전문경영인이든 태광산업의 경영진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개선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모범사례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하여 태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마땅히 하여할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전문은 트러스톤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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